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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봉실수령액 계산기와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과 2023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매년 8월 5일까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되며,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변화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증가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변화 중에서도 상당한 증가입니다.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고, 2022년에는 9,150원으로 오른 뒤, 2023년에 9,62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시급 8시간)으로 계산 시 76,960원입니다.
월급(시급 * 209시간)은 2,010,580원입니다.
연봉(월급 * 12)은 24,126,960원입니다.

위 금액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연봉실수령액

 

2023년도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여러 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연봉에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의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제로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수령액은 각 개인의 고용 형태, 가족 구성원 수, 소득세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확인한 후 실수령액 금액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4대보험 공제, 건강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연봉 금액에 따른 실수령액 금액표입니다. 공제 항목 확인 후 실수령액 금액을 참고하세요.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예시

4대보험 공제: 4대보험 공제율을 참고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1,000 만원 764,433 원
2,000 만원 1,508,276 원
3,000 만원 2,237,510 원
4,000 만원 2,910,673 원
5,000 만원 3,542,946 원
6,000 만원 4,165,590 원
7,000 만원 4,788,473 원
8,000 만원 5,344,366 원
9,000 만원 5,927,300 원
1 억원 6,515,243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