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자동차 거래를 하거나 사정상 명의를 변경해야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세한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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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이전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과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 (차를 파는 사람):
1. 신분증: 양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차량을 매도하는 의사를 인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통: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인감도장: 양도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양수인 (차를 사는 사람):
1. 신분증: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1통: 차량을 보험가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찾아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이전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위임장: 양도인이 대리인에게 이전을 위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양도인 준비서류: 양도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도장 등 양도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 1통: 양수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3. 인감도장: 대리인의 도장을 인감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4. 양수인 준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양수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1,000원
2. 취득세: 매매금액 또는 시가 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입니다.
3.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
4. 지방공채매입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관청에 이전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등의 경우 시가 표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작성하면 등록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1,000원과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결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용 자동차에 한정되며, 공동명의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자동차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민원 신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합니다.
각 단계를 완료한 후, 양수인은 '양도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 후,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결과 - 민원신청내역 - 발급가능] 옆 프린트 아이콘을 선택하여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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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어디서 할까?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나 업무에 가까운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때와 양수인이 혼자 갈 때 자동차 이전 서류가 달라지므로 체크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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