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계약 필수 서류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서류 준비는 안전한 거래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 신원 확인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분증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만료되지 않은 최신 신분증이어야 함
- 사진과 실물이 일치해야 함
- 매매계약서
- 부동산 표시사항 정확히 기재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명시
- 특약사항 등 상세 조건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도장 관련
- 인감도장 사용 권장
- 서명도 가능하나 인감 선호
- 도장은 선명하게 찍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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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필수 준비 서류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과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원본
- 매매계약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인감 관련 서류
- 인감도장 (실인감)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 소유 관련 서류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 기본증명서
- 세금 관련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 확인서
- 각종 세금 완납 증명서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서류 발급 시기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 수시로 유효기간 확인 필요
- 문서 보관
- 원본과 사본 구분 보관
-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스캔본 별도 보관 권장
- 개인정보 보호
- 불필요한 노출 주의
- 계약 완료 후 안전한 폐기
- 디지털 문서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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